사망 후 은행 계좌 정리 방법
2026년 기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주의: 사망 전 인출하거나, 상속 절차 없이 고인 계좌에서 인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은행 계좌 정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2상속인 전원의 합의 (상속협의서 작성)
3필요 서류 준비
4각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잔액 조회·계좌 해지·이전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기록 포함)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상속협의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전원 인감 날인)
· 통장, 카드 등 (보유 시)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1명인 경우
상속인이 본인 1명뿐이라면 상속협의서와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단독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법 1: 대표 상속인 1명이 전체 금액을 수령 후 분배
방법 2: 상속협의서에 각자 수령 금액을 명시하여 각각 수령
주의사항
· 고인 사망 전 가족이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에도 상속 절차 없이 인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는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 대출이 있는 계좌는 상속 채무가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계좌 해지 전 최근 거래내역을 출력해두면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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