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핵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모든 재산+빚을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취소 불가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음
절차가 더 복잡
기한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시점입니다. 통상 사망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빚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 상속포기
빚과 재산 규모를 아직 모른다면
→ 한정승인 (안전한 선택)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 단순승인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 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기록 포함)
· 기본증명서 (고인)
· 주민등록등본
·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따라 다름)
절차
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 파악
2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3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4법원 심판 (보통 1~2개월 소요)
5심판문 수령 후 채권자에게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한번 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시 관보 공고 및 채권자 최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 결정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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